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무시하는 배부방법입니다. 따라서 보조부문이 보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비율은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이 제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의 비율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 원가에 배분해줍니다. 1. 보조부문의 원가를 용역제공 비율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부합니다. 1)동력부(100,000원) -엔진부: 1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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